안녕하세요 신부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올라버려서 어떻게 내집마련을 하면 좋을지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아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는데요. 잘 준비해놓은 청약통장이 경쟁률을 수천대 1에서 수십 대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수요가 몰리고 청약 가점의 기준도 오를텐데요.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부터, 1순위 조건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청약통장이란
청약 통장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무엇인지, 어떤 기본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국민주택
85㎡이하인 주택이다. 국가, 지자체, LH, SH 직접 건설한다.
국민주택 청약 기본 조건
1. 19세 이상, 청약 통장 소지자
2.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이어야 함
민영주택
85㎡초과인 주택이다.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 청약 기본조건
1. 19세 이상, 청약통장 소지자
주택청약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09년 5월에 출시됐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가입가능하며, 별도 만기는 없습니다. 9개 은행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불입액은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입니다. 금리는 낮고 중도인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 만드는 통장이 아니고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이 모두 사라지게 되니까 신중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기간 3년이면서 다음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를 연체없이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또한 국민 주택은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만약 1 순위내에서 경쟁한다면
40제곱미터 이하 : 납입횟수 많은 순 (금액 상관 없음)
40제곱미터 초과 : 납입금액이 많은 순 (횟수 상관 없음 )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납입금액 신부기 꿀TIP.
국민주택 청약시 청약통장의 1회 납입 인정금액은 10만원 까지 입니다.
월 50 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월 1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예를들어 2019 년 서울고덕강일 4단지 59제곱미터 당첨커트라인 1, 960만원이었습니다.
월 10만원 X 196개월 - 1, 960만원
196개월 = 16년 4개월
공공분양 원한다면 월 10만원씩 일찍 만들어서 납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19세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서 납입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납입 인정 횟수는 24회 입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면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면 되겠죠?
민영주택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아래와 같이 가입 기간이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로 기준 예치금을 채워놓으면 1순위 조건 충족됩니다.
즉,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워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지역/ 면적별 예치금 납입
구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
서울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신부기 꿀TIP
민영주택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청약가점표를 보면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청약가입기간 (17점) = 총 84점 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영주택 당첨을 노리는 경우라면 청약가입기간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금액이라도 최대한 일찍 가입하셔서 납입하시길 바랍니다.